제1회, 제2회 전환사채 발행 공고
전환사채 발행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513조 및 정관 제20조에 따라 금번 2020년 7월 8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분들께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진행함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제1회 전환사채)
1.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셀비온 제1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사채의
발행가액: 2,000,000,000원 (일금 이십억원)
1.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 이억원(금200,000,000원)권 10매
1. 표면이자율: 0%
1. 만기이자율: 1%
1. 발행일: 2020년 7월 23일
1. 만기일: 2025년 7월 23일
1. 납입일: 2020년 7월 23일
1.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셀비온의 기명식 보통주
(2)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액 : 본 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10,800원(액면가액 500원)으로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행사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본건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단, 발행회사 보통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아래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이미 조정된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본 목에 따른 본건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가액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 된 주식수를 말한다.
다. 합병(단, 아래 마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또는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으로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가 신규상장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가격(공모 없이 신규상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매기준가격)이
본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본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공모 없이 신규상장하는 경우는 상장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이미 조정된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발행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또는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비율에 의해 정해지는 발행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에 해당하는 가격이 본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그 하회하는 합병가액으로 본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조정일은 합병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이미 조정된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시장가액 변동에 따른 조정 : 발행회사가 신규상장하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또는 상장회사와 합병을
하여 발행회사 보통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해당 상장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기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기준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나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이미 조정된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가격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사. 발행회사는 전환가액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환가격 조정 사실을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단, 발행회사의 상장 이후로서 관련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경우 공시로서 본 목 통보를 갈음한다.
(5)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1. 상환방법: 원금에
대하여 만기일권면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만기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
1. 조기상환청구권 등: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권면액의 100%와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
1. 사채의 인수자
성명 |
발행가액 |
비고 |
린드먼-우리 기술금융투자조합제13호 |
1,000,000,000원 |
|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4호 |
1,000,000,000원 |
|
합계 |
2,000,000,000원 |
1. 상기외의 기타 사항은 상법에 따르며,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2회 전환사채)
<1-2>
1.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셀비온 제2회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사채의 발행가액: 400,000,000원 (일금 사억원)
1. 사채의 권종 및 매수 : 금 이억원(금200,000,000원)권 2매
1. 기타 발행조건은 제1회 전환사채와 동일함
1. 사채의 인수자
성명 |
발행가액 |
비고 |
카이로스제1호투자조합 |
400,000,000원 |
|
합계 |
400,000,000원 |
1. 상기외의 기타 사항은 상법에 따르며,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020년 7월 8일
주식회사 셀비온
대표이사 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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